[국감]코로나 백신 이상 반응 보상결정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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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코로나 백신 이상 반응 보상결정 0.66%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0.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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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피해조사반 거친 후 이상 반응 인정 건수 급감
강기윤 의원 “부작용 보상 및 책임 국민 체감 못해” 지적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 보상결정 건수가 0.66%로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이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코로나백신 이상 반응 및 보상’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상반응 신고 건수 대비 보상결정 건수가 매우 미비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백신접종 이후 이상 반응 신고는 9월 16일 기준으로 총 21만 5,501건이 접수됐다. 지역별 비율로는 경기 21.3%, 서울 16.6%, 부산 8.9% 순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지자체가 이상 반응을 검토 후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심근염·심낭염으로 질병청에 보고하더라도 자문위, 피해조사반을 거칠수록 인정 건수가 급감했다는 것.

강 의원에 따르면 아나필락시스는 지자체 보고 779건, 자문위 진단적합성인정 269건, 피해조사반 인과성 인정 건수 269건으로 초기 보고에 비해 감소했으며 혈소판감소성혈전증의 경우 각각 15건, 3건, 3건이었다. 또 심근염/심낭염은 각각 18건, 14건, 2건으로 줄었으며 관련 증세로 사망자는 총 7명 발생했으나 인과성을 인정받은 건수는 단 2건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중증 이상반응을 심의해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303건으로 중증 이상 반응 신고(2,440건)의 12.4%에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총 9차례 3,425건 심의 중 1,793건에 그쳐 이상 반응 신고 건수(21만건) 대비 보상결정은 0.66%에 머물렀다.

보상금 지급현황에서도 ‘진료비 및 간병비’만 보상이 됐고 장애인일시보상금이나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보상건은 없었다.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가 1,69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정부는 부작용에 대해 책임·보상한다고 거듭 말해왔으나 실제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라면 백신 미접종자 530만명 수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참여하도록 이상 반응에 대한 인과성 인정, 보상결정 비율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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