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미애 의원, “식욕억제제 오남용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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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미애 의원, “식욕억제제 오남용 대책 마련 시급”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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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도용 처방전부터 청소년까지 무분별하게 처방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억제제의 무분별한 처방으로 약물 오남용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로부터 나왔다.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한 처방전에 위조 처방전까지 나오고 있고, 초·중·고 학생들도 무분별하게 식욕억제제를 처방·복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2019년 161만명이 663만건을 처방받았고 2020년에는 160만명이 652만건을 처방받았다.

현재 식약처는 2018년 5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도입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의사별 처방내역 분석 등 마약류 오남용 사례를 분석·파악하고 있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성분의 식욕억제제는 주로 중추와 말초 흥분 작용으로 식욕을 감소시키고 대사를 촉진하는데 의존성이나 내성 발생 위험이 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상태다.

김미애 의원 자체 분석 결과,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의 문제는 약물 오남용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과다처방이다.

2019년 30대 남성은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한 해 동안 103건, 총 1만5156정을 처방받았고 50대 여성도 44건 처방에 1만1430정의 식욕억제제를 복용했다.

2020년에도 30대 여성이 95건, 총 7606정을 처방받았는데 이 같은 사례들은 식약처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루에 최소 수십정을 복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불법적 방법에 의한 식욕억제제 처방이다.

2019년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A씨는 사망자 B씨의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푸링정을 60정 처방받았고 2020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30정을 처방받은 사례가 있다.

아울러 부산의 환자 C씨는 2020년 폐업한 성형외과 처방전을 위조해 휴터민세미를 30정 조제 받았고, 서울의 환자 D씨 역시 폐업한 의원의 처방전을 위조해 디에타민 30정을 조제 받은 사실이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처방받기 위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고 처방전을 위조하는 범죄행위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하루 2~3정이 적정 복용기준인데 하루 최대 40정 이상 복용할 수 있는 양을 처방받았다는 것은 불법 판매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게 김미애 의원의 지적이다.

세 번째로 처방이 금지된 어린이와 청소년까지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버젓이 처방받고 있다는 것이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만 16세 이하 환자에게는 복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16세 이하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현황을 보면 지난 2년간 1247명의 학생이 3374건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세 13명(37건) △11세 17명(27건) △12세 29명(77건) △13세 73명(192건) △14세 148명(396건) △15세 286명(781건) △16세 681명(1869건)으로 확인됐다.

김미애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무분별한 처방을 근절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올해 3월부터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권을 가진 의사들에게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처방·투약 내역을 제공하는 ‘의료쇼핑방지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부족과 이용불편 등으로 정작 의사들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도 문제 삼았다.

한 해 평균 130만명의 환자에게 약 620만건을 처방하고 있는데, 의료쇼핑방지 정보망을 이용하는 가입 의사 수가 7632명에 불과하고 이용 건수는 2만9281건에 불과한 것은 사실상 활용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것.

특히,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접속 절차가 복잡하고 처방 프로그램과 연계돼 있지 않아 활용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초등학교 4~5학년부터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은 한창 성장해야 할 나이에 약물 오남용으로 건강상의 큰 위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린이와 청소년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특별관리대책 마련, 의사의 처방 프로그램과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연계 방안 의무화 등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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