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인지흐림증’으로 병명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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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인지흐림증’으로 병명 개정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0.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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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부정적인 의미 가진 ‘치매’ 병명 개정 필요…국민 대상 직접 공모

‘‘치매’를 ‘인지흐림증’으로 병명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10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치매(癡呆)’라는 병명은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라는 한자어로 부정적 의미로 인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인지증(認知症), 대만은 실지증(失智症), 그리고 홍콩은 뇌퇴화증(腦退化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치매’ 병명 개정을 위해 다양한 병명으로 개정을 논의 한 바 있으나, 다른 질병과의 혼동 우려 등을 이유로 개정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시된 ‘인지흐림증’은 언론사(팩트경제신문)에서 3,000여건의 응모를 받아 전문가들의 논의와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특히 ‘인지흐림증’은 다른 질병과의 혼돈 가능성이 적고, 부정적인 느낌도 덜하며 병명 설명이 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

이 의원은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간질은 뇌전증, 문둥병은 한센병, 정신분열증은 조현병으로 질환명이 변경된 사례가 있는 만큼, 치매도 조속히 병명을 개정해야 한다”며 “치매 병명 개정을 통해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해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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