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인증기업 불법행위는 소비자 기만”
최근 분야를 막론하고 기업 구조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제약사들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인증’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ESG경영 실천을 인정받는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인증을 받고도 리베이트로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22건에 달하는 데다가 관련 재판에서 인증 사실을 유리한 근거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약처가 제약업계 리베이트로 적발한 사례는 총 35건이다.
이 중 22건에 해당하는 제약사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마련했다며 ISO37001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유한양행, GC녹십자 등은 리베이트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ISO 인증을 받았다.
동아에스티의 경우 지난 2018년 7월 판매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달에 ISO 인증을 받았고, 2020년 2월 다시 리베이트로 적발됐다.
이후 올해 5월에 인증 갱신을 받았는데, 이는 김원이 의원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다.
ISO37001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 등 민간의 제3자 기구가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현장실사 등을 통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인증하는 제도로, 완료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홈페이지에는 ISO37001 인증이 법 위반과 관련된 비용 및 벌칙을 최소화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공지돼있다.
또한 각종 입찰 참여시 적격성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나 담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되거나 관련된 법적 분쟁 시 회사 측에 유리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ISO 인증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김원이 의원의 지적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55개사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 적발에도 불구하고 ISO 인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보건복지부는 업계의 자율참여라는 이유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부처는 ESG 경영의 지표가 되는 인증제도 및 ISO의 신뢰성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