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제조합, 경기도의사회와 광고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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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조합, 경기도의사회와 광고계약 체결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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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통해 가입자 확대…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조합원 혜택 기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경기도의사회가 최근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경기도의사회가 최근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과 경기도의사회(회장직무대행 강봉수)는 9월 30일 경기도 의사회관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경기도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각 시도 의사회, 각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약 2만5천여명의 조합원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정근 이사장은 “이번 광고가 단순히 조합 가입을 위한 광고가 아니라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조합원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함께 윈윈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사회의 많은 회원이 조합에 가입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 강봉수 회장직무대행도 “의사회와 조합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이번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며 “조합은 의료분쟁 분쟁 해결의 40년 노하우를 갖고 있고 공제료가 다른 보험사보다 저렴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더 많은 경기도의사회 회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주고 있다.

아울러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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