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원격모니터링 제도화 추진
상태바
의료 원격모니터링 제도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0.01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병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1차 의료기관에 한해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자 관찰 및 상담

원격지 의료인이 환자의 건강상태를 원격으로 관리하는 의료 원격모니터링 제도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9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 원격모니터링은 자택 등 병원 밖의 환경에서 디지털헬스케어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한 ‘환자 유래의 데이터’를 병원 등으로 전송하고 이를 의료인이 받아 분석, 진료 등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병원 밖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진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라는 것.

강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의료기술 및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밖 환자에 대하여 의료 진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모니터링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미 의료계를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심장학회 및 대한부정맥학회에서는 삽입형 제세동기(IDC)의 원격 모니터링 허용을 주장 한 바 있다.

부정맥 환자에게 이식하는 이 기기는 원래 원격모니터링 기능이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원격모니터링이 불법인 이유로 해당 기능을 꺼두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스마트워치 등으로 측정되는 심전도의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해야 한다게 의료계 일각의 주장이다.

실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에서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 심전도 원격모니터링 실증사업을 진행한 결과 대면진료와 동등한 효과가 확인됐으며, 심전도 모니터링 대상인 2천 명 가운데 318명이 특이사항이 발견됐고 30명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았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는 것.

이 가운데 7명은 건강 이상으로 진단돼 시술 또는 약 처방을 받았다. 이처럼 원격 모니터링은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꾸준히 추적·관찰해 평상시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위급상황시 빠른 대처를 가능하다는 것.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기저질환 재진환자에게 행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한 의료인에게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부여하되, 환자가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와 환자의 장비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의료 원격모니터링은 기술적으로도 준비되어 있고 의료계 일부와 환자들의 요구가 있었으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의료계도 혈압·당뇨·심장질환 등 일부 만성질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원격모니터링 도입에는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이제 원격모니터링은 무시할 수 없는 세계 의료의 트렌드가 됐다”면서 “바이오헬스산업의 측면에서도, 환자의 의료 편익 측면에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취지를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