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료지원비 환불, 최근 3년간 1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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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료지원비 환불, 최근 3년간 14% 증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9.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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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매년 만성적으로 불법 지급해 국고 누수 초래”

최근 3년간 긴급의료지원비 환불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긴급의료지원비 지급액 가운데 심평원에 심사청구가 들어온 건은 2018년 5,875건에서 2020년 7,764건으로 2년 새 40%가량 증가했다. 환불 금액 또한 2018년 1,340건, 19억 9천만원에서 2020년 1,416건, 2억 8천만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긴급의료지원비의 환불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한 금액이 3년간 총 3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한 항목은 매년 절반 정도 차지했지만, 2020년에는 환불 유형 중 70.9%를 차지해 만성적으로 과다청구되던 항목의 비중이 더욱 커졌다.

긴급의료지원비 환불 유형은 급여대상을 비급여로 처리하거나, 별도 산정 불가 항목을 비급여처리,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임의비급여 등 주로 급여대상 항목을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해 진료 또는 처치비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긴급의료지원비 환불은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이 과다하게 징수한 본인부담금을 환불하고 있다.

최 의원은 “현재는 150만원 이상의 건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있는데도 만성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의료비지원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며 “긴급의료비지원에 대한 금액 제한 없는 심사를 통해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고의 재정 누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의료비지원 사업은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서비스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긴급의료비지원 방법은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하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원되며 의료기관이 비용을 청구하고, 시‧군‧구의 장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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