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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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등 개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9.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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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손실보상금 2,640억원 지급, 비수도권 병상확보 명령 손실보상안도 마련

정부는 9월 30일(목)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에 제18차 개산급으로 총 2,64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지속적인 상황, 병상확보 및 이탈방지 필요성, 치료의료기관의 기관별 특성 및 운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개선안은 확보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200%로 상한을 인상하고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도 의사 50%, 간호사 30% 등으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병상확보 행정명령이 내린 비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9월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9월 30일(목) 총 2,64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제18차 개산급은 244개 의료기관에 총 2,488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392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61개소에, 96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3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1차부터 17차까지 누적 지급액은 총 404개소에 2조 5,473억원이다.

치료의료기관(161개소) 개산급 2,392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301억원(96.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 77억원(3.2%) 등이다.

보상항목은 2021년 8월 31일까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304개소, 약국 292개소, 일반영업장 2,981개소, 사회복지시설 4개소, 의료부대사업 1개소 등 3,582개 기관에 총 152억원이 지급된다.

1~12차 누적 지급액은 3만5,798개소에 대해 총 1,403억원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지속적인 상황, 병상확보 및 이탈방지 필요성, 치료의료기관의 기관별 특성 및 운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한 조치다.

전담요양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소개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에서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한다.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200%로 상한을 인상한다.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전액공제에서 의사는 50% 공제, 간호사 등은 30% 공제, 요양보호사는 미공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이 병상단가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인건비 공제율은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한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 부대의견을 추가로 의결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이 이를 시행토록 권고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운영명령 전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9월 10일자로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 후 시설공사 등 병상 미활용 시기 동안 해당 병원의 소개·확보된 병상손실에 대해 소개병상 단가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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