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자동개시 사건, 절반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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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자동개시 사건, 절반만 해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9.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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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사건도 최근 4년간 감소 추세 이어져
신현영 의원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에 제도 목표 둬야”

지난 2016년 11월 30일부터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장애 시 의사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됐다. 그러나 자동개시 된 사건 가운데 절반만이 해결되고 있어 제도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자동개시 의료분쟁 사건 중 절반이 못 미치는 49%만이 조정·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 의료분쟁조정 사건의 조정·합의율 60.4%와 비교해 11.4%p 낮은 수치다.

특히 자동개시 접수가 2018년 591건으로 증가한 후 2020년 440건으로 감소했고 이같은 감소 추세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체 자동개시 사건 중 ‘사망’에 의한 경우가 전체의 91.5%를 차지했으며 같은 기간 ‘의식불명’으로 인한 경우가 유일하게 2.4배 증가했다.

사고내용별로는 증상 악화가 69.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오진 7.0%, 진단지연 6.6%, 출혈 4.1% 순이다. 또, 보건의료기관 종별 자동개시 사건은 상급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5.1%, 병원 12.8%, 의원 5.7%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환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자동 조정개시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합의·조정률이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조정개시 자체가 아니라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와 합리적인 분쟁 해결에 목표를 두고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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