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신규 청렴시민감사관 4명 추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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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규 청렴시민감사관 4명 추가 위촉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9.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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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선제적 대응 차원…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심평원은 최근 신규 청렴시민감사관 4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심평원은 최근 신규 청렴시민감사관 4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청렴문화 확산 및 투명·공정한 공공기관 실현을 위해 신규 청렴시민감사관 4명을 추가로 위촉했다고 9월 28일 밝혔다.

새로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은 △김영일 유한노무법인 노무사 △윤인석 서울성모병원 고문 △이현지 이현지법률사무소 대표 △최문석 태영회계법인 이사다.

기존 청렴시민감사관은 △우순자 강원사회적경제연대 대표 △김선기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외부의 시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심평원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개선 발굴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함께 진행된 2021년 제3차 회의에서는 심평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심평원 조신 상임감사는 “외부 시민참여 부패통제 기구인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청렴시민감사관들의 조언과 제언을 청취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정·청렴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도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직원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숙지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박지원 과장을 초빙해 전 직원 대상 대면 교육 및 온라인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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