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정신의료기관 연계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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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원-정신의료기관 연계 시범사업 추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9.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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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심초음파검사 보조인력 관련 논의 경과 보고

내년부터 정신건강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해 동네의원과 정신의료기관을 연계해 치료하는 사업이 시범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28일(화)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개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심장초음파검사 보조인력 관련 논의 경과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심장초음파검사 보조인력 관련 논의 경과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올 9월 심장초음파검사 급여화를 계기로 명확화가 필요한 심장 초음파 검사의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 관련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그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 1·2차 회의 및 병원·학회·협회 등 의견 청취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환자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의과 의원) 이용 환자 중 우울 또는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자살 생각 증가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했으며, 정신질환의 사회적 비용, 복합질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우울 위험군의 경우 2020년 3월 17.5%에서2021년 3월에는 22.8%로 5.3%p 증가했으며, 자살 생각도 같은 기간 9.7%에서 16.3%로 6.6%p 늘어났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등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 외국의 절반 수준인 22.2%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자살이 임박한 사람들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문제의 악화로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2015 표본코호트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자살사망자의 59.4%는 자살 60일 이내 동네의원 방문 이력이 있다.

이에 따라 비정신과 의과 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선별, 치료의뢰(정신건강의학과), 사례관리 연계(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의 경우 진료 시 우울증,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대상자를 선별,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 개입을 원하는 경우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동네의원은 의뢰환자가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전화·문자로 독려한다.

시범사업 수가는 비정신과 동네의원용으로 원래 방문목적 진료 이외의 정신건강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와 발견된 위험군의 적기의뢰를 위한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토록 했다.

특히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의료기관은 선별검사 및 의뢰를 주저함 없이 제공하고 환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군 발굴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또 실제 정신과 의료기관 등으로 의뢰된 경우를 확인한 경우에만 연계성공 수가를 추가로 보상함으로써 시범사업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정신건강서비스 기반, 정신건강 현황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선정해 2022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잠재적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치료, 사례연계 등에 있어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의 중요성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10월부터 HIV 감염증 치료제인 ‘피펠트로정’과 ‘델스트리고정’, 난소암 치료제인 ‘린파자정 100, 150밀리그램) 등 3개 의약품 4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여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제줄라캡슐은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에 보험 급여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10월 1일(수)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개선

인슐린, 성장호르몬제 등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주사제의 보관·관리 및 안전 사용 지원을 위해 조제 수가를 개선한다.

자가주사제 허가 및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의 안전사용 지도를 위한 인프라 조성 필요성과 고가의 주사제 보관·관리 노력을 위한 보상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처방하는 경우 현행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주사제 수가를 반영해 개선키로 했다.

또 수가 개선과 함께 구체적 주사제 인정종류 및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당뇨병용제·뇌하수체호르몬제 등 주로 사용되는 약효분류를 우선 반영하고, 그 외 식약처 허가 범위 내에서 자가투여가 필요하거나 응급 환자에게 의사 판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가투여주사제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대한 수가 개선으로 요양기관 노력에 대한 적정 보상과 함께, 개별 환자에 대한 적절한 자가투약이 시행되고 접근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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