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적자 개선방안으로 ‘총액예산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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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적자 개선방안으로 ‘총액예산제’ 도입 제안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9.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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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센터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 의료질 향상 위한 제도 마련 해야
허종식 의원 ‘공공병원 착한 적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계속되는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총액예산제’ 도입이 제안됐다. 특히 국립암센터, 서울시보라매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주최한 ‘공공병원 착한 적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허종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공공의료 기관은 정부가 설립 초기에 시설·장비를 지원해주고, 이후는 의료기관이 알아서 생존하도록 방치한 측면이 있다”며 “지방의료원을 비롯해 특수목적 공공병원까지 포괄해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비와 사회적 대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은 사회적 약자인 환자를 대상으로 ‘돈을 벌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행위별 수가에 기반한 독립채산제·책임운영제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으로 공공병원은 ‘총액예산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금 설치, 건강증진기금 활용, 특별회계 운영 등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재원 마련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암센터 김열 혁신전략실장은 “국립암센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도를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암 전문병원이라는 특수성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일부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 “관련 기준을 개선할 경우 적자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병원 정영진 기조실장은 “중앙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특수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공공병원에 대한 적자의 성격을 파악하는 동시에 대형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성이 언급됐다.

김정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조정협력센터장은 “공공병원은 기능과 속성이 매우 다양하며 재원도 다양하게 구성된 만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및 적정의료를 비롯해 질병관리‧건강증진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기타 이유 등 공공병원의 적자가 어떤 성격에 따른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공공병원 중 국립대병원이 아닌 대형공공병원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대학병원급 의료질 수준인 국립암센터, 서울시보라매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등에 대해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공공병원의 회계기준이 민간기업의 회계를 변형한 것인 만큼, 회계연도 기준을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예산 편성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와 여당은 총액예산제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지방의료원 적자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8월 발주했다”며 “총액예산제의 경우 지방의료원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바꿔야 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총액예산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기금을 마련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공공병원 간 격차나 성과의 차이가 어느 부분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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