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비급여 다빈도 항목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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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비급여 다빈도 항목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9.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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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 공개
의료기관 규모별 다빈도 항목 분류…병원급 평균 제출 42항목
병원급 일부 다빈도 제출항목, 5년간 비급여 가격 평균 수렴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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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용 다빈도 항목은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의 점유율이 높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하고 9월 29일 결과를 공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에 따른 것이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정보공개 제도는 비급여 진료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정보 욕구 수준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공받는 정보 수준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됐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기관의 비급여 29항목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으로, 2020년 병원급 이상 3915기관 비급여 564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등 매년 공개 기관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의료 이용이 잦은 동네 의원 6만1909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6만5696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616항목(상세정보 포함 935개)의 기관별 가격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의료기관 방문이나 홈페이지 검색 없이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결과, 제증명수수료를 제외한 의료기관 규모별 다빈도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 등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수치료는 모든 종별에서 전반적으로 최고·중간·평균금액이 인상되고 변동계수는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 도수치료 진료비용의 최저금액은 1만4989원(작년 대비 57.8% 상승)이며 최고금액은 15만8000원(9.7% 상승)에 이른다.

이어 중간금액은 4만9000원이며, 평균금액은 5만3882원이다(각각 15.4%, 8.9% 상승).

종합병원의 최저·최고·중간·평균 금액은 각각 3000원(40% 감소), 26만원(4.0% 상승), 5만2320원(4.6% 상승), 6만7289원(11.1% 상승)이며 병원의 경우 각각 2000원(33.3% 감소), 50만원(변동 없음), 9만원(12.5% 상승), 9만8355원(10.3% 상승) 등으로 집계됐다.

변동계수는 상급종합병원 51.8, 종합병원 64.4, 병원 61.9이다.

병원급 다빈도 제출항목은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외에도 전년도와 대부분 유사했는데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 △대상포진 예방접종(조스타박스주) △진단초음파(두경부·경부) △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Ⅱ 등이 해당한다.

참고로 의원은 폐렴구균 예방접종(프리베나13주), 조스타박스주 대상포진 예방접종, 스카이조스터주 대상포진 예방접종, 스카이셀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이 다빈도 제출항목이다.

2017년~2021년 공개 항목별 가격 변동계수 추이 현황(상급병실료 1인실과 근골격계질환 체외충격파 치료) 
2017년~2021년 공개 항목별 가격 변동계수 추이 현황(상급병실료 1인실과 근골격계질환 체외충격파 치료) 

특히, 전년 대비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용의 변동 현황을 계산하면 병원급 다빈도 제출항목 중 1인실 상급병실료와 근골격계질환 체외충격파 치료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가격변동계수가 감소 추이를 나타냈다.

즉,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이 해마다 점차 평균에 수렴되고 있는 것.

실제로 2021년 근골격계질환 체외충격파 진료비용 종별 변동계수는 상급종합병원 43.2, 종합병원 57.8, 병원 58.1이며, 주로 종합병원의 최고금액과 평균금액이 인하됐다.

한편 제증명수수료의 중간금액은 공개대상인 31개 모든 항목이 2020년과 동일했으며, 최고금액은 인하되거나 변동 없는 항목이 80.6%(25항목)로 확인됐다.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해 제출한 의료기관은 병원급의 경우 3717기관 중 26기관(0.7%)인데, 이는 지난해 89기관(2.3%)에 비해 70.8%가량 감소한 수치다.

참고로 의원급의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기관은 5만3933기관 중 3622기관(6.7%)이며, 정부는 추후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지도(계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지난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110일간 조사가 이뤄졌으며,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에 제출한 비급여 정보를 심평원이 조사·분석 후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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