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80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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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8028억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9.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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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건보공단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공지하고 지급해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지난 4년간(2017~2020년)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미지급 누계액이 8028억9천9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미지급 금액은 △2017년 110억7천5백만원 △2018년 355억7천만원 △2019년 868억5천3백만원 △2020년 6694억1백만원이다.

본인부담상한액이란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 중 상한액을 정해 비급여를 제외하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 건보공단이 되돌려주는 국민의료지원제도이다.

예를 들어 5구간 본인부담상한액 350만원에 속하는 경우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 진료비가 1천만원 발생됐다고 가정하면, 건보공단으로부터 6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한액의 산정 기준은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과 수진자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1~10분위로 구분된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액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소멸시효가 완료된 금액은 모두 건보공단의 수입(잡수익)으로 처리된다.

2015~2017년 사이 소멸시효 완료로 건보공단에 잡수익으로 처리된 미지급 금액은 △2015년 39억6백만원 △2016년 34억8천7백만원 △2017년 47억3천1백만원으로 집계됐다.

강기윤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의료복지제도인 만큼 건보공단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당 수진자에게 공지하고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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