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등에 보청기기 보조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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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등에 보청기기 보조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9.1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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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보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9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청각장애인 인구는 약 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보청기기를 이용하는 인구는 약 23만명(62.2%)으로 추정되며 최근에는 고령에 의한 난청 등 보청기기를 착용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대다수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 안에서 소리를 보다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장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다는 것. 이 때문에 청각장애인 등의 음성‧음량 정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달린 유럽,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공공장소에 보청기기 보조장비의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일부 공공청사, 장애인복지관, 인천국제공항 등에 보조장비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보청기기를 착용한 장애인 등은 주변 소음 등의 영향으로 인해 음성 안내 정보 청취에 어려움이 많다”며 “장애인, 고령자 등 난청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보조장비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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