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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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로 결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9.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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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1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월평균 보험료 1만4,46원으로 1,135원 증가 예상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9월 13일(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열고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21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2022년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만4,446원으로 2021년 1만3,31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장기요양 급여수가는 평균 4.32% 인상된다. 이는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의결됐다.

이와 함께 2021년 1조 5,186억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된 2022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약 1조 8,014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급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 등에 따른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2.5:1)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 소요 및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려해 2022년 4/4분기 2.3:1, 2025년 2.1:1 등 점진적으로 인력배치기준을 개선한다.

다만, 제도 수용성 및 수급자의 선택권을 고려해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1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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