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과 주임교수 등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수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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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 주임교수 등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수정 촉구"
  • 병원신문
  • 승인 2021.09.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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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불수용 시 통증 및 중환자 진료에만 전념 검토

대학 및 수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주임교수, 과장, 학회 임원들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를 9월 9일 발표했다.

요구사항은 입법예고된 개정안 중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서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조항을 철회하거나, ‘의사의 지시 하에 시행하는 간호행위(처치, 주사 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간호업무(또는 보조업무)’로 수정해달라는 것이다.

불수용 시에는 통증 및 중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임교수 등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환자안전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일체의 진료는 하지 않겠으며, 환자안전과 관련된 인력, 비용, 시설 마련을 위한 일체의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시행규칙 취소 헌법소원 등 환자안전을 위한 모든 법적 투쟁과 간호사에 의한 불법적인 마취진료 행위를 사법기관과 언론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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