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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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
  • 병원신문
  • 승인 2021.09.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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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2019년 7월 16일 시행) 처벌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계속되어왔다. 실제로 2019년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는 월 평균 355건에서 500건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시정지시나 검찰송치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비율은 14.4%에 불과하다. 특히 검찰송치까지 이어진 건수는 0.9%에 불과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률이라고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달부터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10월 14일). 주된 부분은 다음의 세가지이다. 첫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확인을 위하여 당사자(조사대상)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조사방법)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제2항). 개정 전에는 사용자 편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의 객관성이 문제가 되었고, 조사대상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의 조사만으로 조사를 종결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으로 보이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규정(500만 원 이하)도 신설되었다.

둘째,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다(제7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기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행위자가 사용자나 그 친족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치가 불가능하였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용자나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500만 원 이하)도 신설되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회사 인사담당자는 다시 한 번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필수 기재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기존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매뉴얼 등이 개정법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 시행 시 외부전문가(노무사, 변호사 등) 참여,  피해근로자 및 행위자(예 : 행위자가 조사위원인 경우)에 따른 대응조직의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피해근로자의 2차 피해 예방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시 직원들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을 유포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한다.

최근 유명 IT 기업의 직원이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으로 인해 다시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고, 건전한 기업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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