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방역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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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방역 관리 강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9.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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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상주보호자 PCR 음성증명서 확인, 교대 시 72시간 내 음성결과 제출

앞으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인과 상주보호자의 경우 개별 전산등록 방식으로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고, 교대 시 72시간 내 PCR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대학병원의 집단감염 발생 관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방역관리를 강화해 방역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먼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간병인,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 방식의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개별 전산등록 방식으로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고, 미등록자는 면회 및 병동 출입금지 기능을 설정하며, 상주보호자는 현행 지침대로 1인만 허용하며, 상주보호자 교대 시 72시간 내 PCR 음성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간병인 근무수칙, 면회객 관리 등을 추가한 방역수칙 점검표를 모든 종합병원에 배포해 9월 중 일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은 개선하도록 했다.

호흡기내과 병동 근무 의료진은 마스크 외에 ‘안면보호구’를 추가 착용토록 하고, 원내 다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대응 훈련을 1회 이상 자체 실시하도록 했다.

또 병원 내 의료인, 간병인, 환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해 자체 예방접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추경 예산으로 6월부터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신규 참여 또는 인력 증원 여부를 조사해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기간도 10월에서 12월말까지 2개월 연장해 병원의 동절기 방역관리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외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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