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관행 근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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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관행 근절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9.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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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건강기능식품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 받으면 안돼

앞으로 의료기관이 건강기능식품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경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9월 3일 건강기능식품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 등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부인과 등 병·의원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쪽지처방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적발하고 해당 건강기능식품 공급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같은 쪽지처방은 지난 8년간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대규모,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건강기능식품의 이른바 ‘쪽지처방’이 업계의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을 때 발생하는 행위와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로부터 발생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을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의료법상 금지 규정이 없어 쌍벌죄인 리베이트로 규정할 근거가 없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상 건강기능식품 공급자로부터 제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금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되는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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