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월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및 불법개설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양 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청구하거나 의료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업무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요양급여청구 및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공동 협력 △위법행위 예방 교육과 홍보 협업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지난해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은 3조5천억원에 달한다.
즉,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저해요소가 사무장병원이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이에 양 기관은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사무장병원 근절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의계와 긴밀하게 협업해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및 사무장병원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양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와 업무협약을 확대해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