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치료 정책 패러다임 혁신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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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치료 정책 패러다임 혁신 시작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9.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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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약제 투여보장과 골형성제제 1차 치료보장 촉구
대한골대사학회-이종성 의원,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첨단신약의 지속투여 보장과 강력한 재골절 예방 초기치료를 위한 급여개선 등이 촉구됐다.

대한골대사학회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9월 7일 오전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 100세 시대를 여는 건강선순환의 시작’을 온라인으로 공동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연세의대 내분비내과 이유미 교수는 골다공증 첨단신약의 ‘투여기간 제한’이 사라져야 지속적인 골절 예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한골대사학회와 미국임상내분비학회 등 국내·국제 진료지침에서는 한번 골다공증으로 진단된 환자는 치료 중 T-score가 -2.5를 초과하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은 그대로 유지돼 이에 따른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권고하고 있다”며 “현행 급여기준 상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기간을 골밀도 T값을 기준으로 제한하여 지속치료가 어려운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최신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간 골밀도 상승 효과 및 안전성이 확인된 골흡수억제제의 경우, 골밀도에 따른 투여기간 제한 없이 골다공증 지속치료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들의 재골절 예방을 위해 1차 치료에서 골형성제제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이영균 교수는 ‘골절 이후의 삶, 행복한 백세시대를 위한 재골절 예방과 치료’라는 발제를 통해 골다공증 환자들 중에서도 이미 골절을 경험한 초고위험군 환자들의 재골절이 4명 중 1명 꼴로 발생하며, 재골절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치명률이 가장 높은 척추 골절을 겪는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골절 초고위험군은 재골절 위험이 높은 만큼 국제 진료지침들은 골형성제제 투여를 통해 빠르게 골밀도를 높인 후 골흡수억제제를 사용해 골밀도를 유지·강화하는 순차치료 전략을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 현행 보험급여 기준은 골흡수억제제를 1년 이상 쓰다가 추가 골절이 발생해야만 2차 치료에서 골형성제제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동력을 잃고 생존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골절 초고위험군의 응급한 상황을 이해하고, 골형성 제제로 강력한 초기 치료를 통해 추가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행복한 백세시대를 위한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견에 정책 당국은 재정 건전성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골다공증과 골절로 인한 고령 환자들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에 공감한다”면서 “최신 진료지침에 급여기준이 부합할 수 있도록 신약 접근성 향상에 노력하되 지속가능한 재정 건전성과 함께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도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과 질병 부담 등 이해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급여기준 개선 건의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골대사학회 김덕윤 이사장은 “골다공증 골절은 건강수명을 저해하여 행복한 노후를 가로막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초고령사회의 대표 질환”이라며 “골다공증 첨단신약의 투여기간 제한 없는 지속치료를 통해 골다공증 골절의 발생을 방지하고, 골절 초고위험군의 골형성제제 1차 치료 보장을 통해 재골절을 예방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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