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및 소아 난청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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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및 소아 난청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1.09.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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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의대 박수경 교수 "코디네이터와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해야"

중등도의 양측 난청이 있어도 2019년부터 지원하는 정책 사업을 알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난청 아동이 많다는 실태보고서가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신생아가 외래에서 시행한 신생아청각선별검사에 대해 환자가 병원에 지불하는 본인부담금과 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 시 난청여부를 최종 진단하는 확진검사 본인부담금도 최대 7만원까지 제공한다.

또한 청각장애 등록이 어려운 중등도 난청의 3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보청기 구입비도 지원한다.

하지만 2019년 출생한 신생아 중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한 바율은 90.3%로 아직 9.7%가 받지 못했다. 선별검사비와 확진검사비도 각각 6.1%와 2.8%만 지원받았다.

이에 한림의대 이빈인후과 박수경 교수는 산모 산전교육에서부터 난청의 조기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청아와 해당 가정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난청 코디네이터와 예방접종 알리미와 같은 난청 알리미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했다.

영국과 미국은 국가가 난청 코디네이터와 난청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고 해마다 그 통계 결과를 보고한다.

난청으로 진단받으면 추후 어떤 검사와 치료를 지원 받고 할 수 있는지,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해당 지역의 담당 코디네이터를 통해 알게 되고 관련 기관을 의뢰해주며, 그 결과를 추적한다는 것이다.

중등도 이상의 양측 난청을 가진 신생아와 영아는 조기에 난청을 발견해 치료하지 못하면 언어발달 저하와 인지기능 저하를 초래해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청각장애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박 교수는 “매일 아기 양육만으로도 버거운 엄마, 아빠가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원칙을 찾아서 청각장애, 난청을 극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른 선진국처럼 영유아 및 소아 난청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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