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에 외국의료기관 설립 근거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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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에 외국의료기관 설립 근거 폐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9.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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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리병원 근거 조항 삭제…의료공공성 강화 등 반영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병원으로 홍역을 앓아온 제주도에 원천적으로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하지 못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사진)은 지난 8월 25일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ㅎ해 영리병원 설립 논란을 해소하고 제주자치도의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월 7이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을 할 수 없도록 현행 제주특별법 제307조와 제308조의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 폐지 △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폐지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폐지 등이 담겼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제주특별법 306조에 따라 수립하도록 한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기조를 의료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도록 했으며 국가보건의료기본법과 연계사업, 주요 보건의료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및 관리 사항,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건강영향평가 등을 추가하도록 의무화했다.

위성곤 의원은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컸던 제주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차원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라며 “코로나 19시대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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