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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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신중해야 한다
  • 병원신문
  • 승인 2021.09.0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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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를 규정한 ‘전문간호사에 대한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로 직역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전문간호사제도는 1973년 의료법에서 보건, 마취, 정신 등 3개 분야에서 분야별 간호사를 규정한 이후 2000년 가정분야가 추가되면서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개정된 게 시초.

이후 2006년 응급, 산업, 노인, 호스피스, 중환자, 감염관리 등 6개 분야가 추가됐고 2006년에는 아동, 임상, 종양분야가 새로 규정되었다. 이로써 의료법에 규정된 전문간호사 분야는 13개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전문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가 법률이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지 않아 혼란을 빚어왔다.

이런 와중에 2010년 대법원에서 마취 전문간호사의 척수 마취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시, 전문간호사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졌다. 이에 따라 3년전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직역간 갈등소지가 있어 충분한 사전협의와 연구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하위법령이 개정이 미루어지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나온 것.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에 대한 직역단체의 입장은 이해관계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 자격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반기는 반면, 의사협회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범위를 포괄적으로만 명시하고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전문간호사의 자격 및 업무범위를 명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전문간호사에 대한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국회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강도높게 반발하고 있다.

병원계도 찬성보다는 반대입장에 가깝다. 직역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논란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전문간호사 역시 다른 의료인력과 마찬가지로 대형병원 쏠림이 많아 중소병원으로서는 간호사인력난의 해결책이 못된다는게 문제다.

전문간호사만 법적인 근거를 가진 진료보조인력을 해석되게 되면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이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전문간호사와 진료보조인력으로 나누어 두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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