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을 향한 개원의들의 요구…‘CCTV 비대위·투쟁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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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을 향한 개원의들의 요구…‘CCTV 비대위·투쟁체’ 발족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9.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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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대개협 회장, 의협 대처 비판…투쟁 통해 하위법령 주도해야
각과 의사회장들도 규탄,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우려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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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들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 대처가 안일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된 이후의 소극적인 조치를 비판했는데, 늦기 전에 CCTV 강제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의료악법 투쟁체를 발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및 각과 의사회는 9월 4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이날 김동석 회장은 각과 의사회와 함께 CCTV 설치를 강제하는 법의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공격적인 투쟁을 통해 의료주권을 지키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게 불 보듯 뻔한 CCTV 악법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다.

대개협은 법안 통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의협의 대처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투쟁 의지를 표현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지속해서 압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동석 회장은 “의협 집행부는 CCTV 법안이 통과된 후 마치 포기한 듯이 성명서 발표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반응도 없었다”며 “이 부분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많은데, 앞으로 하위법령을 준비하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추가적인 독소조항 제거 등을 의료계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법안이 통과됐다고 패배의식에 젖어있지 말고 개원의, 학회, 전공의 등과 의견을 나누고 의료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의협이 솔선수범해달라는 요구인 것.

김 회장은 최근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합의 과정을 예로 들며, 의협도 방어를 위한 파업이 아닌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공격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보건의료노조의 협상과정을 보면 무언가를 계속해서 요구했고 결국 노정합의를 통해 얻어냈다”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파업을 하고 과감하게 정부를 압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의협은 정부가 규제를 강화할 때 이를 방어하려고 파업을 했다”며 “이제는 보건의료노조를 본받아 수가 정상화를 모든 파업의 기본사항으로 포함하고 공격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파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개협은 의협이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하면 의료 관련 법안의 당사자인 의료계가 정치권에 계속해서 휘둘릴 것이라며 적극적인 투쟁 의지를 표현하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CCTV 강제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의료악법 투쟁체를 다시 발족해 의료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3만 의협 회원이 각 지역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항의할 수 있도록 의협은 재적 183인의 국회의원 중 찬성, 반대, 기권 명단을 정리해 회원 전체에게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대개협은 세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환자와 의사의 심각한 인권침해인 CCTV 강제화가 대한민국 땅에서 세계 최초로 일어났음을 알리고, 세계의사회 및 각국 의사단체와 공조해 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과 의사회장들도 한목소리로 비판…소송 브로커 판칠 것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과 의사회장들도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해당 법안에 의한 다양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 의사로서 깊은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낀다”며 “세계 최저의 수술 수가에 시달리는 외과계 의사들이 수술을 포기하게 만드는 강력한 명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이 많아지고 배상금액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게 자명하다”며 “의료소송을 부채질할 소송 브로커가 판을 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이종진 회장은 “재혼가정일수록 아동 폭력이 흔하다고 해서 모든 재혼 집안에 CCTV를 설치하라는 비약과 다르지 않다”며 “만약 이번 법안이 환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의사의 자존심을 꺾기 위한 의도라면 성공했고 앞으로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한동석 회장도 “애당초 대리수술은 범죄이고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일련의 대리수술과 성추행이 의료계 내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CCTV를 통해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감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 의사회는 9월 5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수술실 CCTV 강제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 의사회는 9월 5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수술실 CCTV 강제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의사에게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고 내다봤다.

강 회장은 “CCTV 설치를 원하는 의사가 있다면 설치해도 좋지만 반대로 거부할 권리도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며 “CCTV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수술을 받겠다는 환자가 있으면 그런 의사를 찾아가면 그만이다”고 언급했다.

대개협 장영록 법제부회장은 “가정의학과와 내과도 이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만약 내시경 수면마취 등도 의식이 소실되는 수술 마취에 해당한다면 촬영사항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시와 통제는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의 발상인데, 그 누구도 자신의 업무를 지속해서 감시당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다”며 “수술 중에 의사들이 집중하려고 화를 내고 고함을 치는 일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갑질 등으로 비화해 비수술적인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이나 의료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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