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수술실 CCTV? 법안 개선 위해 투쟁할 것”
상태바
서울시의사회, “수술실 CCTV? 법안 개선 위해 투쟁할 것”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9.03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규탄 성명서 발표
의료계 및 사회 각계와 연계한 투쟁 의지 밝혀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법안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붕괴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필수 의료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그간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료 전문가들의 수많은 호소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킨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동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9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통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수술실 CCTV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의료현장을 위축하고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를 저해해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술실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투가 세계 최초로 증거 채집을 위한 CCTV 카메라의 대상이 된 것을 두고 분노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수술실 CCTV는 단지 의료진과 환자 개인의 기본권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공동체를 감시사회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업장 내 CCTV 설치를 강제화하는 이번 법안을 전체주의적, 위헌적 법안으로 규정한다”며 “개정안의 폐해를 막기 위해 모든 의료계 및 사회 각계와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