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적발 환수액 3년간 1조 5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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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적발 환수액 3년간 1조 5천억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9.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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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700여건 중 동네 의원이 가장 많이 차지

최근 3년간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환수한 금액이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698건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8월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18년 110건, 2019년 106건, 2020년 51건, 2021년 상반기(6월 30일 기준) 22건 등 총 698건에 달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개설한 병원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의료인이나 국가, 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에만 부여한다.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되면 병원 운영자나 개설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던 진료비는 전액 환수된다.

사무장병원 적발로 건강보험공단이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2018년 2,323억 2백만원 △2019년 7,724억 5천만원 △2020년 4,166억 2천5백만원 △2021년 6월까지 1,276억 3천1백만원으로 총액은 1조 5,490억 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징수율은 2018년 10.74%에서 2019년 2.51%로 크게 줄었다가 작년 3.45%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부진하다.

병원 업종별로는 의원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요양병원(75건) △치과의원(42건) △한의원(35건) △한방병원(17건) △종합병원(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건, 서울 48건, 부산 36건, 인천 25건, 광주 17건, 경북 16건으로 조사됐다.

한편, 강병원 의원은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한 2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설 심의 시점에서 불법 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 비의료인인 사무장 존재도 파악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하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수익이 많이 남는 의료행위나 비급여 진료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의사들의 면허는 물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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