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3개 단체, CCTV법 반대 국회 앞 시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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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3개 단체, CCTV법 반대 국회 앞 시위 가져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1.08.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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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병원협회·의학회, 국회 본회의 부결 촉구
병협 송재찬 부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병협 송재찬 부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3개 단체가 8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수술실 CCTV법 국회 본회의 부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소수 인원만 참석할 수 밖에 없었기에 의협 이필수 회장과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의학회 임춘학 기획조정이사가 대표로 참석해 회견문을 낭독했다.

3개 단체는 오후 5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수술실 CCTV법 부결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예외조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민감한 부위의 수술이나 공개가 꺼려지는 수술 등 포함되지 않은 분야도 많은 만큼 어쩔 수 없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관련 사항들이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과 임춘학 의학회 기획조정이사
이필수 의협 회장과 임춘학 의학회 기획조정이사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8월 23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25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했다”며 “이어 오늘 국회가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하려 하고 있는 바, 의석 수만을 믿고 벌이는 거대여당의 이같은 독단적 입법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나머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감시한다면 일생의 노력과 경험을 쏟아부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에 임하는 의사들의 소신과 의욕을 꺾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적 자율을 심각히 침해하는 결과는 의료의 질적 저하와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피력했다.

3개 단체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의료환경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당 법안을 부결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에 하나라도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본 단체들은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현재 법안의 독소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저지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법안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악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도 불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는 현재의 조악한 법안의 내용의 결과로 이어질 의료 붕괴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로 판단하며 향후 해당 법안의 보완을 위한 본 단체들의 제안과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라며 “현실의 목소리를 외면한 의료 관치의 결과,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심각히 위협받는 현실에 이르고 있음에도, 여전히 의료의 근간을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의사들의 충정과 노력을 무시하는 압제를 언제까지 계속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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