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대생들과 불법개설 약국 예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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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대생들과 불법개설 약국 예방 나선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8.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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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약학대학학생협회와 공동협력 목적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와 불법개설 약국 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와 불법개설 약국 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전국 약학대학 학생들과 불법개설 약국 예방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8월 30일 전국대학약학대학학생협회(비상대책위원장 황정빈)와 불법개설 약국의 사전 예방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불법개설 약국 사전 예방 교육 활성화 공동 협력 △불법개설 약국 사전 예방 관련 홍보 협력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불법개설 약국이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하거나 약사의 명의(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불법개설 약국은 이윤추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짙어 불법·과잉 조제 등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해 이로 인한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아 왔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21년 6월말까지 193개의 불법개설 약국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은 5601억원에 달한다.

특히, 면허대여자로 적발된 약사 중 20~30대 사회초년 약사가 12.9%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 사례 중 ‘약학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사회초년 약사가 관리약사보다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운영하다 적발, 빚이 60억원에 달한 경우도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예비약사인 고학년 약대생에게 불법개설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37개 대학 중 57%인 21개 대학에서 1329명을 교육했다.

앞으로 건보공단은 약대생뿐만 아니라 의‧치‧한의대생을 대상으로 불법개설기관의 사전 예방교육 및 홍보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과 관련해 황정빈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개설 약국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는 사회초년 약사의 불법개설 약국의 정보 부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김문수 실장도 “불법개설 약국으로 인한 폐해가 고스란히 사회초년 약사나 국민 몫이 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불법개설 약국의 진입을 차단해 국민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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