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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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당연”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8.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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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의료인 자격 취득 과정과 입시제도 공정성 촉구
사법부 판결 근거로 한 부산대 측 현명한 판단 기대
제25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당선인이 23일 조민 부정입학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제25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당선인이 23일 조민 부정입학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전공의들이 의료인으로서 떳떳한 자격과 입시제도의 공정 및 정의를 곧추세우기 위해 조민 씨의 입학 취소는 당연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사법부의 판단에 근거해 부산대학교 측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3일 서울시의사회 5층 대강당에서 ‘조민 부정입학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전협은 젊은 세대로서 이번 사태를 통해 느낀 점을 전달하려는 것일 뿐, 정치적 입장표명을 위해 기자회견을 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향후 입시 선발 과정에서의 비리 및 문서 위조 등의 범죄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는 것이다.

사법부는 지난 11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2차 항소심 선고 결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서울대학교 인턴 등을 허위로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동양대 총장 표창을 비롯한 7가지의 서류 및 인턴실습 확인서에 대해 허위로 만들어졌다고 판단한 것.

제25기 대전협 여한솔 당선인은 “의료법 제5조에 다르면 의사면허 자격을 취득하려면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 학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만약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 면허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의사 면허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학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근거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도 지난 3월 ‘대학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법률 검토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대전협은 조민 씨가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않고 전공의 자격으로 진료 현장에 나서면 환자들이 느끼는 불신, 사회에 대한 실망감을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한솔 당선인은 “의료인으로서 떳떳한 자격과 입시제도의 공정 및 사회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부산대의 조민 씨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대는 이러한 서류 위조와 날조가 입시사회와 대한민국 의료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단한 과정과 결과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위를 통해 해당 행위에 대한 입학 취소 여부를 24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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