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상태바
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8.23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6일부터 급여 원하는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9월 6일부터 9일까지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 급여결정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공고했다.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에 새롭게 급여를 원하는 품목의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아울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소매판매에 한함).

다만, 고령친화우수제품(사용성평가 포함)은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을 제출하면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품목‧제품심사, 가격협의 등을 실시하고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급여가 결정 된 제품은 보건복지부 고시 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