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초과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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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초과금 환급
  • 병원신문
  • 승인 2021.08.2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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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6만643명이 2조2천471억원 돌려받아
공단, 지급신청 안내문 23일부터 순차적 발송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준다고 8월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81만∼582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총 166만643명이 2조2천471억원을 돌려받아 1인당 평균 135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보게 됐다.

이중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 지급인원을 제외한 사후환급 지급인원은 165만8천398명이고, 지급액은 2조1천195억원이다.

건보공단은 이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2만원)을 초과해 지불한 17만7천834명에게는 환급액 4천464억원을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48만564명에게는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총 1조6천731억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으면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달라고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보다 18만명(12.2%) 늘었고, 지급액도 2천334억원(11.6%) 증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복부·흉부 MRI(자기공명영상), 부인과 초음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 지속해서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본 사람의 84.1%(139만6천259명)는 소득하위 50%(1∼5분위)였다. 이들이 받는 금액은 총 1조5천337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68.3%를 차지한다.

이중 소득하위 10%(1분위·59만9천625명)가 전체 환급액 27.5%(6천174억원)를 받는다.

소득하위 50%의 적용대상과 환급액은 전년보다 각각 15.2%, 15.3% 증가했다.

소득상위 50%(6∼10분위)의 경우 적용대상은 전년보다 1.3% 감소했으나 환급액은 4.2% 증가했다.

연령대 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대상자의 51.0%(84만7천943명)를 차지했고, 총 환급액의 64.0%(1조4천369억원)를 받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정신·재활병원을 제외한 요양병원의 사전급여 지급 방식을 중단하고 사후환급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전급여 지급 인원과 지급액이 각각 전년의 32.3%, 50.4%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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