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카페 영업시간 현행 오후 10시에서 9시로 단축
백신 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기준에서 제외 4인까지 가능
백신 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기준에서 제외 4인까지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20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를 9월 5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식당·카페 이용시 5인 미만 범위에서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일부 부활시켰다.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의 오후 6시 이후 3인모임 금지 조치 하에서도 접종 완료자 포함시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