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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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3)
  • 병원신문
  • 승인 2021.08.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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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중 앞니 치아 파절이 발생한 사례

□ 사건의 개요

○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40대)은 2018년 11월 건강검진을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수면마취 하 위내시경 및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음.

신청인은 같은 날 ◯◯치과의원에 #22 치아에 흔들림이 있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파노라마 및 X-ray 검사 받은 결과 치아 수평파절 소견으로 치관부위 표절부 제거 및 진단서 발급을 받음.

신청인은 2019년 2월 #22 치아 X-ray 검사를 시행 받고 임플란트 치료 계획 하 10일 뒤 임플란트 1차 수술(포스터 식립), 같은 해 6월 임플란트 2차 수술, 약 2주 뒤 PFM 크라운 장착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7월 경과 확인 시 정상소견 확인됨. 

○ 분쟁의 요지

(신청인) 정기 건강검진으로 수면내시경 시행 받았으나, 내시경 시 부주의하여 치아파절이 발생하였음.

(피신청인) 내시경 시행 전 치아 상태에 대한 고지는 없었으며, 내시경 과정 중 치아 손상 예방을 위한 실리콘 재질로 된 마우스피스를 앞니에만 물고 계신 상태로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어떠한 치아 손상을 유발할 만한 일이 전혀 없었고,  ◯◯치과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치아 골절은 없었으며 내시경 시술 전 근관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기왕증에 의한 치아손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사안의 쟁점

○ 내시경 시술의 적절성

○ 치아손상 확인 후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 분쟁해결의 방안

○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의 2018년 11월 내시경 후 파노라마 영상 사진 검토 상 #22 치아의 치관 치경부 수평 파절이 있음. 그러나 치근 부위 파절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없음. 치관 치경부 수평 파절의 원인은 i)본인의 치아상태; #22 근관 치료 등 기저 질환력에 의한 가능성 ii)내시경 과정 중의 외력 가능성 두 가지 다 가능함. 내시경 과정 중의 외력은 본인이 무의식 중에 과도하게 마우스피스를 문 상태에서 스스로 힘을 주어서 발생할 수 있어 내시경 시술의 부적절성과 연관 짓기는 어려움.

피신청인 병원의 동의서에 의하면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 같은 호흡기계 합병증, 심혈관계 합병증, 호흡 및 심정지, 과민반응, 운전주의, 낙상 등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신청인이 호소하는 치아손상에 대한 언급은 없음. 내시경 검사 전에 치아 상태(흔들리는 치아, 틀니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치아 손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설명이 필요함. 제출된 답변서에 의하면 시술 전 직원이 신청인에게 ‘흔들리는 치아나 치료중인 치아, 틀니, 보철은 없느냐’라고 구두로 확인하였다고 하나, 구두 질문만으로는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의서 상 환자 및 보호자의 서명은 있으나 설명 의사의 기명이나 서명은 없음.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주장: 금 8,320,000원(=치료비 금 820,000원 + 약제비 금 100,000원, + 휴업손해 금 2,400,000원 + 위자료 금 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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