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사망시 질병청장이 인과성 입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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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후 사망시 질병청장이 인과성 입증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8.0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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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예방접종 후 사망이나 질병 발생으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 여부를 입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대표·사진)은 8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사망 및 중증장애가 발생해 법원의 분쟁 해결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예방접종 후 질병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질병청장이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조 의원은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환자 등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소를 제기한 질병환자 측에 있어서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분야의 사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은 인과성 입증책임을 질병청장에게 부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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