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수용 곤란 통보 기준 및 절차 법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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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수용 곤란 통보 기준 및 절차 법제화한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7.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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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및 수용 곤란 고지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사진)은 7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구급차 등 운전자, 구급차 등 동승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해 요청하고 해당 응급의료기관은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 곤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곤란 통보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응급의료기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용 곤란 통보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용 곤란 통보로 인한 이송 지연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보호자 및 해당 응급의료기관 사이에 갈등과 분쟁은 물론 위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실제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와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 10월 9일, 편도제거 수술 후 출혈 및 심정지가 발생한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경남 양산 소재 모 병원의 수용 곤란 통보 △2020년 8월 28일, 의정부 심정지 환자에 대해 구급대가 인근 의료기관에 이송 통보를 했으나 관내 4개 병원 모두 수용 거부 △2020년 8월 26일, 부산 살충제 음독 환자를 경찰로부터 구급대가 인계받아 수용 가능한 병원 선정까지 총 14개 의료기관에 연락하면서 총 1시간 22분이 소요된 경우 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의 환자 수용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및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곤란 고지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본연의 역할인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를 수행하지 못하고 수용곤란 통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관계 공무원 등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게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검사 및 진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한 단계 더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며 “환자 및 보호자, 의료기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정한 응급환자 수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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