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상환기간 2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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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상환기간 2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1.07.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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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경영 어려움 및 방역체계 유지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서면결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6차 시행) 상환 예정 기관의 상환기간이 당초 2021년 8∼9월(2개월)에서 2021년 8∼11월(4개월)로 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26∼27일 재정운영위원회 서면결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 및 의료·방역체계 유지 필요성을 고려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된다.

7월분은 대부분 기관이 상환 완료돼 상환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8∼9월(2개월) 상환예정액을 8∼11월(4개월) 급여비에서 매월 균등 분할 상계하거나 자동이체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종전 확약서 내용은 정산시기 변경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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