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재활시설 설치 추진
상태바
전국에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재활시설 설치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7.28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도 포함
송재호 의원, ‘전신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18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아동·청소년을 포함하고 전국 각 시도에 1개 이상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국회 정무위·사진)은 7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 정책 수립을 위해 5년마다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 및 유병요인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실질환의 치료 이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실태조사 대상이 18세 이상만으로 한정돼 있어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질환 유병률이나 치료실태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이 설치 운영 중이지만 아동 및 청소년에 특화된 시설은 거의 없어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퇴원 후 지원 등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유병률, 치료이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대상에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과 퇴원 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재활을 위해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재활시설을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