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평가위 여성 위원 비율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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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평가위 여성 위원 비율 높인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7.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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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대표 발의
특정 성별 위원 수 10분의 6 초과 금지 명시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에 여성 위원을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7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 위원 가운데 남성이 10분의 6을 초과해 ‘양성평등기본법’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여성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는 수련환경을 조성을 위해 수련호나경평가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비율을 10분의 4 이상 높여야 하며 전문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신 의원은 현재 전공의 선발 및 채용 시 여성 전공의들이 부당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수련병원의 전공의 선발 및 채용과정 사항과 함께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이외에도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유급휴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여성전공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임신·출산·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돼야 한다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임신한 여성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이외에도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유급휴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금지를 명시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수련병원의 전공의 선발 및 채용에 관한 사항 및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환경 정책에서 여성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임신·출산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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