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공의·보건의료인력 보호 강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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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공의·보건의료인력 보호 강화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7.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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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전공의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각각 대표 발의
의료기관장에 임신·출산 등 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서 보호하도록 의무화

의료기관의 장에 여성 전공의 및 보건의료인력 보호 의무를 강제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7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전공의법 개정안은 수련병원 등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으로부터 여성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65조의 여성을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전공의 수련과정에도 적용 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방사선 의료기기를 이용한 작업과 같이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 또는 환경으로부터 여성 전공의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신 의원은 “전공의 수련 과정은 근로의 성격과 교육·훈련의 성격이 병존함에 따라 개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할 수 있어 ‘전공의법’에 관련 내용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여성전공의를 보호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함께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여성 인력이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폭언·폭력·성희롱 등의 예방이나 교대근무·야간근무 인력의 건강권 보호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에 관해서는 특별히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보건의료현장에는 방사선 의료기기를 이용한 작업 등 임신·출산 기능에 대한 위험인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여성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현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여성 인력의 모성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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