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도 7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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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도 7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7.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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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2단계, 세종·전북·전남·경북 1단계
이기일 제1통제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기일 제1통제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7월 15일부터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된다. 대전과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는 2단계를,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은 1단계를 적용한다.

이기일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월 14일 오전 11시 세종3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류용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이 배석했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비수도권은 7월 15일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한다”며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를 결정했고, 다만 제주의 경우 3단계 기준에 해당하나 2단계로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일주일간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00명으로 전국 환자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전 주 133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며 “비수도권도 4차 유행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비수도권은 권역에 따라 유행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 유행 상황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가 해당되고, 1단계 지역은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이 해당된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전남(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 제주(6명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국내 확진자 수는 주간 하루 평균 1,255.9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며 “권역별로는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위중증 환자 규모는 15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으며, 치명률은 4월 10일 1.62%에서 7월 10일 1.22%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경로는 가족, 지인, 직장 등 소규모 접촉을 통한 감염이 증가세에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30.5%, 4,316명)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변이바이러스는 알파형 변이 중심에서 최근에는 델타형 변이 비중이 23.3%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의료체계는 여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중심으로 병상을 확충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7월 13일 기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564병상(70.0%),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3,475병상(45.5%)이 사용 가능하다.

생활치료센터는 5,400여 병상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며, 7월 13일 기준 2,298병상(25.3%)이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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