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설립단계부터 적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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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설립단계부터 적발 가능할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7.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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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자료요구권 명시 추진
강병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설치돼 운영 중인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7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신청하면 의료법과 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해 허가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 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설 심의 시점에서는 의료인의 개설자격 이외 불법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비의료인인 사무장 존재도 파악하기 불가능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불법 사무장병원에 관한 각종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부분 확보하고 있지만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공단에 자료 요구, 검토의견 요청이 불가능하다는 것.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이후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허가된 48개소의 의료기관을 분석했다. 그 결과 새롭게 설립된 의료기관의 근무종사자와 기적발된 불법개설 가담자를 비교했더니 불법개설로 적발된 15명이 신규 개설기관 10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미리 확보해 심의했다면 이들은 병원을 설립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강 의원의 생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만 해도 작년말 기준 3조5천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건보공단이 뒤늦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더라도 부당수급받은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 설립단계에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을 걸러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의료법이 통과되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게 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의사들의 면허를 보호하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사무장병원 설립을 막을 수 있는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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