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정 취소보다 자율징계 등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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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정 취소보다 자율징계 등 고려를
  • 병원신문
  • 승인 2021.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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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척추 전문병원의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혹을 이유로 전문병원 지정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무면허의료행위나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전문병원 지정취소 요건에 추가하자는 것이 골자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병원의 전문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입법부에서 이를 반영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특정 병원이나 의료인 개인의 일탈행위를 근거로 전문병원 전체에 적용하자는 것에는 법리적 해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같다. 개별 특정사안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법률은 위헌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한 판례로 비추어볼 때 각각의 사례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 불확정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먼저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준을 입법으로 명확히 하고 나서 법제화해도 늦지 않다는 법조계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병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수련병원의 경우 같은 유형의 규제가 없다는 점도 고려돼야할 것이다. 전문병원만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전문병원은 공공의료로 충당하기 어려운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고 대학병원 수준에서 가능한 고난이도 의료를 제공, 환자쏠림현상 해소와 의료비 절감 등 순기능이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고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에서도 의혹이 제기되자 즉각 윤리위원회를 열어 회원제명권고에 나선 것만 보아도 전문병원업계의 단호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게다가 의료법은 제27조 5항(무면허의료행위 금지)에서‘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때’의료기관 개설허가나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개정안보다 상위개념의 처벌조항이 존재하는 셈이다.

개정안처럼 강제로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기보다는 자율징계를 유도하거나 해당 병원의 지정을 반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봄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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