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수술실 CCTV 설치법안, 일단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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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수술실 CCTV 설치법안, 일단 멈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6.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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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당한 의견 접근 이뤄 상임위 통과 시간문제
설치 장소 및 의무화 등 일부 쟁점만 남겨…여당 6월 국회 처리 강조

여야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안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쟁점만 남겨 두게 돼 상임위 통과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는 6월 23일 오전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은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 의원안, 또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자율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담은 같은 당의 신현영 의원안이 상정돼 논의됐다.

이날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수술부위 촬영, 촬영·녹화영상 관리 등에 대한 문제기를 제기했으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수술실 입구 설치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측의 의견을 들은 여당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인천과 광주 지역의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사건과 모 병원 인턴의 성추행 사건 등을 예로 들며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했다.

이에 의원들은 상정된 법안을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정부안을 검토하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로 한정 △정당한 사유 시 의료인 거부 인정 △녹음 불가 △보관책임 규정 △열람 가능 조건 제한 △소요비용 청구 근거 마련 △벌칙조항 등을 새롭게 제시해 기존 신중론 입장에서 선회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수술실 내 설치보다는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고 의무화보다는 자율적인 설치를 주장해 이 부분만 쟁점으로 남은 상태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왼쪽부터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장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법안소위 산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절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등 불법의료행위 근절에는 여야가 없고 나름 이견을 많이 좁혔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수술실 외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내부는 자율로 하는 방향에 있었는데 내부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 같다”면서 “비용문제나 개인정보보호, 수술실 촬영 이후 어떤 범위에 활용할 것인지 논의가 전개되고 있어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이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CCTV 촬영에 따른)비용을 만일 국가가 하지 않고 그걸 개인이나 환자에 부과한다면 실효성이 있을까 걱정도 있다”면서 “촬영에 대한 비용을 요구한 환자에게 실비로 부담하게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지만 거기에는 우려가 있고 과연 설치의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내부든 외부든 고민이 있다.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등 불법의료행위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든 근절하자는 쪽에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여당 입장은 일관적으로 내부 설치와 의무화라며 야당은 입구를 선호하고 의무화보다는 자율 설치 입장을 개진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고 수술실 내부 설치와 외부 설치, 의무화와 자율화가 가장 큰 쟁점이다”며 “나머지는 촬영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로 이것은 환자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데 접근해 상당 부분 우려가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많은 의료기관들이 우려하는 것이 누구나 열람을 요청했을 때 복잡한 문제 발생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 부분은 공공기관 열람 요청시에만 열람을 허용하는 것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져, 의료사고 소송에 따른 법원의 요구, 수사기관 확보 필요성에 영장으로 요구 시 열람만 가능하고 개인에 의한 열람 요구는 금지하는 것으로 했다”면서 “사실 여야 간 이견이 상당히 접근하고 있어 오늘 처리하길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야당에서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여당은 빠른 시일내 다시 소위 열어 6월 내 본회의 통과 목표로 진행하자고 이야기 한 상태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의 해킹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해킹 가능성 원천 차단을 위해 외부와 차단된 내부 설치돼야 한다. 인터넷 연결을 막아야 된다는 의미로 철저히 폐쇄형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하고 아무나 열람하거나, 병원 직원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제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다시 말하지만 여전히 야당의 입장은 입구 설치, 자율 설치로 보인다. 반대는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 데 상호모순이다”며 “쟁점은 외부 설치냐 내부 설치냐로 수술실 전경을 비춰야 하고 수술 참여자 행위가 영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출입만 체크 할 경우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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