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대신 수술실 출입기록 관리 감독 강화, 출입시 생체정보 인식 등 제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도입 및 설치 등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6월 18일 입장문을 통해 수술기록부 및 수술실 출입기록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 수술실 출입시 의료진이 생체정보 인식 등을 통한 비의료인의 출입 통제 등도 제시했다.
협의회는 수술실 CCTV에 대한 가장 큰 우려로 전공의 수술 참여마저 무자격자에 의한 것으로 곡해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임산부 분만 과정 참여를 거부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술실 CCTV라는 또 다른 규제는 전공의의 수술 참여 자체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수술을 다루는 필수의료가 소외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감시는 법률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에게 있어 이런 과잉 규제법안은 의료진을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했다.
영상정보에 대한 해킹의 위험성 및 유출로 인한 환자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협의회는 “해당 입법을 강행하기에 앞서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