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제안에 건보공단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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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제안에 건보공단 ‘신중’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6.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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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단계적 의무화…종합적 검토 필요
제2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해선 조만간 공청회 열어 의견 수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수술실내 CCTV 설치 운영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이 신중한 접근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공공의료기관 단계적 의무화라는 기존 입장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6월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현안질의를 통해 적어도 국민의 세금이나 보험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부터라도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고 환자가 동의하면 녹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의원은 “공단 일산병원 현황을 받아 보니 병원 2층과 3층 수술실에 총 36개 CCTV 설치가 되어 있고 이 가운데 22대가 수술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녹화된 건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건물에는 425대의 CCTV가 설치됐지만 수술실 내부에 CCTV는 한 대도 없고 출구와 복도에만 5대가 설치됐다면서 일산병원과 마찬가지로 녹화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CCTV 설치법안을 논의할 때 복지부에서 공공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부가 더 많은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게 복지부의 의무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어려운 점이 있다. 아시겠지만 CCTV를 설치했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불편한 점도 있지만 이보다는 의료소송 같은 것을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가 남는 문제가 있고 CCTV 설치를 할 때는 내부의 운영 지침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일산병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 저도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공공의료기관 단계적 의무화 방안은 지난번 법안소위 때 말씀드린 바가 있다”면서 “방법은 수술실 내부에 할지 입구에 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권 장관은 “지방의료원 등을 조사해 보면 설치율이 내부에 44%, 수술실 출입구에는 75% 정도”라며 “실행, 현장에서의 수용 가능성, 환자의 권리보호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안심의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제2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공공병원 확충의 한 방안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병원, 제2보험자병원을 설립하자는 연구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논의 중 하나는 제2보험자병원을 일산병원처럼 급성기 종합병원 모델로 하자는 것과 아니면 요양병원 모델로 하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권 장관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보험자병원의 추가 설립 필요성 연구를 했고 이를 토대로 6월 말, 7월 초에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며 “어떤 형태의 모델이 보험자병원으로서 적절한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건보재정으로 보험자병원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건강보험제도에 기여를 하는지 혹은 국가 전체적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보험자병원에서 하는게 맞는지 종합적인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야 한다는 것.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아예 노골적으로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침례병원이 제2보험자병원 설립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평가했다.

백 의원은 “제2보험자병원 설립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은 부산 침례병원이 유일하다. 부산침례병원 자리에 급성기 보험자병원을 설립하는데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면서 “설립요건이 갖춰진 지역이 부산침례병원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러한 주장에 권 장관은 “보험자 병원의 역할이 있다. 일산병원처럼 여러 의료보험수가, 원가, 새로운 의료제도 확충이나 시범사업을 해왔던 부분이 있다”며 “의원님이 여러 조건을 말씀하신 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써 공공병원을 확충하자는 다른 한쪽의 이야기로 이를 위해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이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보험자병원 설립을 요청하고 있다. 지역의 공공의료 수요를 보험자병원으로 할 것인지는 국민들과 가입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의료법에 근거가 없는 PA 제도가 의료현장에서 깊숙하게 들어온 것은 각종 업무 간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게 크다고 볼 수 있다며 PA 간호사에 대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가 바뀐 만큼 지금부터라도 복지부가 국립의전원 설립 논의를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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