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 5대 단체, 실손보험 간소화법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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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 5대 단체, 실손보험 간소화법 폐기 촉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1.06.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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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 의료민영화 단초 우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률 낮추려는 의도로 가입자에 피해

 

보건의약 5개단체는 6월 16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박인춘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5개 단체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루어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임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당국의 심의 및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유럽은 물론 미국조차도 전체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제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개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보험회사는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것임이 분명한 바, 이는 결국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활성화한다는 금융당국 및 민간보험사의 주장과 상반될 뿐더러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요청하는 정보에 대한 보건당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민편의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고자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서류전송서비스를 활성화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5개 단체는 이를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도 ‘청구간소화’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의료정보의 제3자 유출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성이 간소화라는 편익에 비해 크므로 비전자적 방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5개 단체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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