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 구성 변경
상태바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 구성 변경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6.16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법안소위원장 김성주, 제2법안소위원장 강기윤
‘감염병예방법’ ‘약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 26건 의결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서로 자리를 맞바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6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가 맡았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가 맡게 됐으며 김성주 간사가 위원장을 맡아온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강기윤 간사가 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성주 위원(위원장)을 비롯해 강병원·고민정·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 위원(7인), 국민의힘 강기윤·김미애·서정숙 위원(3인), 비교섭 단체인 무소속 전봉민 위원, 국민의당 최연숙 위원 등 12인으로 구성됐다.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고영인·김성주·인재근·정춘숙·최혜영·허종식 위원(7인), 국민의힘은 강기윤 위원장을 포함해 백종헌·이종성·조명희 위원(4인), 무소속 이용호 위원으로 변경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위원이 위원장으로 변경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신현영·최종윤·최혜영·허종식 위원, 국민의힘 강기윤·김미애·백종헌·조명희 위원 등 10인으로 구성됐으며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서정숙 위원을 위원장을 선임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위원과 강선우 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3인으로 운영된다.

이번 보건복지위 소위원회 구성 변경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지난 4월과 5월 각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를 명확히 하며 감염병에 관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자료제출 요구 거부·방해·회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 지원 및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도 경제적 이익등 제공금지 의무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인승인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과 형벌을 과할 수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용기·포장 등에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스테로이드·에페드린주사제나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을 불법구매한 사람에게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사실상 동일한 의약품이 난립하고 있는 제약업계의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신약개발을 통한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존의 생동성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허가받을 수 있는 품목을 최대 3개까지로 제한하였으나, 이미 임상시험이 실시 중인 경우 등에는 종전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경과조치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