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 및 인센티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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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 및 인센티브 강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6.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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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휴업손실보상 및 생활지원 등 국가보상 강화 추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휴업손실보상과 생활지원 등 국가보상을 한층 더 강화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국회 법사위·사진)은 6월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상과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사스·메르스·신종플루 등 각종 신종 감염병 발생 당시 방역과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제도들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해선 예방접종 피해 보상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접종과 이상 반응 간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열어두는 등 추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소 의원은 미국의 백신보상프로그램인 VICP(The National Vaccine Injury Compensation Program)와 CICP(The Countermeasures Injury Compensation Program)를 참고해 전방위적인 백신 피해보상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방접종 피해 보상 내역에 요양기간 중의 휴업 손실을 추가하고 진료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했다.

또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이 부담하도록 하고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특히 종전에 감염병 확진으로 격리된 자에게만 제공되던 생활지원을 백신 부작용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해, 고용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도 담았다.

또한, 자발적인 백신 접종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백신 인센티브와 관련해선 예방 접종을 받은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으며 예방 접종자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의 법적 근거를 함께 규정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이 백신 접종 부작용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최신 해외 입법례도 수용한 종합적인 팬데믹 보상·지원법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백신 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폭넓은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감염병의 유행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향후 더욱 치명적인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피해자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등 체계적이고 촘촘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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